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집단 손배 소송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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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라뉴스 댓글 1건 조회 405회 작성일 23-03-04 16:26본문
인천 서구 주민 6천300여명이 4년 전 ‘붉은 수돗물(적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구 검단 및 청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수 사태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적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하고 고통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수 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원고들이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아 모두의 거주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2019년 10∼11월 검단 주민 5천239명과 청라 주민 1천153명은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천330만원입니다.
인천의 적수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종전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있는 26만1천가구에 주민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봤습니다. 또 일대 초·중·고등학교 62곳이 급식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구와 영종·강화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기 전인 같은해 8월까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평균 16만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액에 반발하며 시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에는 총 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보상 요구액은 1인당 2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총보상 청구액은 25억원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법원의 패소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결국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4건인데 27일 현재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건도 있습니다.
한편, 손배 소송과 별개로 별개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수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위법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탁도를 숨긴 사실이 없다”거나 “상급자가 시켜 탁도계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원들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1월 27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17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댓글목록
주야❤님의 댓글
주야❤ 작성일정신적 손해를 입증할수없다? ㅜㅜ 누렇게 나오는 물 마트가서 생수 사다나르기 피부약한 아이들 씻길때마다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지금 생각해도 화가나는데~ 너무한다요~ 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