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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라영상단지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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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라뉴스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3-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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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인천경제청)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조사 중인 인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28일 산업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과 더불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평가위원 구성에 앞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 명단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명단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감사나 수사가 이뤄지면 인천경제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당기순이익 적자만 보고 있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사업자가 제출한 FDI 계획이 공모지침서 요건에 충족하려면, 외투법인 주주구성원 전원이 외국인 영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외투법인의 주주 영주권 여부에 대해 아직 보고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선정 무효로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주주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면 외투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이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120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는데, 경찰은 이 명단이 특정 업체로 흘러갔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평가위원은 당일에 12명을 추첨을 했기에 구조적으로 명단 유출은 불가”라며 “협상을 통해 업체의 적격성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서구 청라동 1의 820번지 18만8000㎡(약 5만7000평) 규모의 부지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시설과 오피스텔과 문화집객시설 등을 조성하여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500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 제안서를 평가한 뒤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정 발표 후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재무역량 부족, 평가심사위원 구성의 불투명성, 외국인투자지분율 불충족 등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시의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달 13일 더이앤엠이 지난해 영업손실 23억원을 기록한 적자 전환 공시가 되자 청라 주민들은 “적자 기업이 1조5000억원 공사를 감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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